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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록 2019.10.08 17:30

수정 2019.10.08 19:14

검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조선일보DB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5월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 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 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에게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면담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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