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병원서 조국 동생 강제구인…법원, 구속 여부 곧 결정

등록 2019.10.08 21:02

수정 2019.10.08 21:06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어제 입원했던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을 검찰이 부산에서 강제구인해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까지 내려가 건강상태를 확인하자, 영장심사 자체를 포기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 현장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기해달라 했었는데, 검찰이 사실상 지연 전략으로 판단한 거군요.

[기자]
네, 허리 치료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오늘 예정됐던 심사일정은 최소 1~2주는 연기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 모 씨의 주치의로부터, 영장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견까지 받아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를 상대로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교사채용 대가로 2억여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입니다.

조씨에게 이 뒷돈을 건넨 또 다른 조 모 씨와 박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탭니다.


[앵커]
그럼 구속 여부는 언제쯤 가려집니까. 

[기자]
네, 조씨가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오후부터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혐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잠시 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 5촌 조카에 이어 일가 중 두번째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조 장관 부부의 웅동학원 이사 재직시기와 겹치는 만큼, 조씨 구속 여부가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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