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등록 2019.10.08 21:11

수정 2019.10.08 21:15

[앵커]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표절 제보를 접수하고도 조사에 들어갈 지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며 극도로 몸을 사렸는데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예비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표절 의혹을 제보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연구진설성검증센터는 지난달 조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황의원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표 (지난달 11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100문장이 넘는 거고,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이 넘는 50문장 이상이 출처 표시도 없다는 거죠."

현행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측은 그동안 내부 규정을 근거로 재검토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관계자
"이거 어기면 저도 징계고 파면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서울대 측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최대 한달까지 진행되는데, 예비조사에서 표절 의혹 판단이 내려지면 최대 120일에 걸쳐 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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