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법조계도 "이례적"

등록 2019.10.09 21:04

수정 2019.10.09 21:08

[앵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영장 기각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미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을 풀어 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채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2억 원을 전달한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범인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일하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연루됐던 여택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담당판사였다며,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으로부터 강한 기각 요구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장관 동생이 스스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문 자체를 포기한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종범보다도 범죄사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 자체는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반면 법원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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