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조국 동생 불출석에도 영장 기각…과거엔 어땠나

등록 2019.10.09 21:08

수정 2019.10.09 21:13

[앵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과거 비슷한 례와 비교해서 법원 판단이 적정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 장관의 동생이 강제구인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심사는 사실상 포기한 거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속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자]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더 죄질이 안좋은 돈을 받은 조국 장관 동생 조 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속된 브로커에게 해외로 도피할 것을 지시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 씨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기각 사유로 든 점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같은 것중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왔었죠. 들어보시죠.

여상원 / 변호사
"실제로 뭐 재벌 회장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서 구속합니까, 그 범죄가 워낙 규모가 크고 특히 업무상 횡령 같은 건 몇천 억씩 되니까 구속하는 건데,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구속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앵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좀 살펴 봤습니까?

[기자]
그동안 법원은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선 100% 구속영장을 발부해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조 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년 동안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구속심사의 경우 모조리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 씨의 영장기각이 서울중앙지법의 첫 사례가 되겠죠.

[앵커]
그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는데, 이 결정 직전에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부담이 됐을까요?

[기자]
글쎄요. 이곳에서 낸 보고서에는 조 장관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내 준 것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죠. 이 보고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죠. 물론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법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시키는 건 지양되어야 할 관행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뒷맛이 좀 남긴 하는 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