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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내 대출받고 명품 구입…새마을금고 前 임직원들 실형

등록 2019.10.10 13:50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 61살 황 모 씨와 35살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횡령 금액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무로 예금·적금 업무를 담당했던 황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들이 맡긴 돈 총 6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출납업무를 담당한 임 씨도 지난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 5천만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돈을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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