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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첫 절차 '양자합의'…11일 제네바서 한일 첫 대면

등록 2019.10.10 14:18

WTO 분쟁 첫 절차 '양자합의'…11일 제네바서 한일 첫 대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은 당초 오늘까지 참석자 명단을 산업부에 알리기로 했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절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절차에 돌입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100일간 이뤄진 수출허가는 7건에 불과하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WTO 규정에의 비합치성을 분명히 제기하겠다"며 "이에 기초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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