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황희석 "정경심 기소=수사종료는 예시였다"…檢 "부적절" 반발

등록 2019.10.10 21:08

수정 2019.10.10 21:13

[앵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작업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의 발언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하고 나면 사실상 이번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말 실수인지, 조국 장관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속마음을 들킨 것인지, 알수 없지만 어느 쪽이라도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변 출신 변호사로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첫 인사로 임명된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법무부가 서두르는 검찰개혁안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시점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며 "15일 영장 발부를 전제로 20일 이후인 다음달 2~3일 시행시기를 정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이달 중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수사종료 이후 시행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관계기관 폭넓은 의견 수렴 거치고 제 가족 둘러싼 검찰 수사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황 단장은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고, 수사가 11~12월까지 무한정 계속되서는 안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단장은 "예시로 설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찰개혁안 추진일정을 이유로 수사일정까지 개입하려 드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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