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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조국 장관, 수사와 이해충돌…직무배제 가능"

등록 2019.10.10 21:15

수정 2019.10.10 21:19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조국장관이 법무장관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일시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냐는 야당의 질의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처분이 가능하고…."

입법 예고 상태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장관이 그 해당 당사자이면 그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무직의 경우에는 사실 징계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당 측은 '수사 개입 사실이 없는데 이해충돌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따졌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대답을 하셔야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어쨌든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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