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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원장 "조국 딸 인턴증명서 발급한 적 없어…관련자 징계 검토"

등록 2019.10.11 14:12

수정 2019.10.11 14:13

KIST원장 '조국 딸 인턴증명서 발급한 적 없어…관련자 징계 검토'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박사에 대해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라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추가 질의하자 징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인턴 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소장의 이메일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인장 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사인 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모 박사가 이메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조씨의 KIST 출입 기록에 대해선 "출입증 없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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