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서울 한복판서 시속 177㎞ 달리다 사고 낸 20대들…2심도 실형

등록 2019.10.11 16:56

수정 2019.10.11 17:06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70km가 넘는 속도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위험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고려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고,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와 김 씨는 작년 9월 25일 오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사거리 인근에서 시속 177km로 주행하며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주차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1천6백여 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이들은 그대로 사고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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