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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표 뒤엔 불법이?

등록 2019.10.11 21:33

수정 2019.10.11 21:39

[앵커]
오늘 따져보니는 작년 5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한 대목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당시 청와대는 이 발표를 하면서 통계 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당시 청와대가 정책 홍보를 위해서 통계청의 미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이거지요 이건 불법입니까?

[기자]
통계청의 미공개 자료를 받으려면, 사용목적과 내용, 범위 등을 명확히 적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법으로 규정돼있고,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당시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통계청 담당자를 불러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신욱 현 통계청장에게 미공개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이 담당자는 다음날 바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홍 수석은 신청서도 쓰지 않았고, 자료를 다른사람인 강 청장에게 제공한 셈이 되는거죠.

[앵커]
정부부처 끼리 자료를 주고 받은 건데 왜 이걸 법으로 꼼꼼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기자]
통계자료의 특성상,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도 그렇고, 지난해 8월에도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었다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좋은 예죠. 들어보시죠.

이재형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코끼리를 같이 만지더라도 다리를 만지고 아 이게 굵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는 이게 그다지 굵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앵커]
통계 수치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봐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고, 정부가 그걸 인용해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정부들도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는 통계로만 봐야지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죠.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체로 통계가지고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나라가 독재국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에선 있을 수가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당시 통계자료를 보낸 강신욱 연구위원, 지금 통계청장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강 청장은 당시 자료 작성 과정에 관여한 걸 인정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는데요. 다만 미공개 자료를 요구했던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문제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데, 청와대는 아무 입장이 없다. 참 편리하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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