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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27일만에 국내 송환

등록 2019.10.14 13:36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27일만에 국내 송환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도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카자흐스탄 국적인 20살 A씨가 오늘(1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일으킨 후 다음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당시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6만5000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곧바로 경남 진해경찰서로 넘겨졌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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