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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땐 민간차량도 강제2부제

등록 2019.10.15 14:07

수정 2019.10.15 14:38

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땐 민간차량도 강제2부제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진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려된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위기경보 단계별로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올해 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때 이번에 마련한 위기경보 기준을 적용하면 '심각' 경보는 이틀 정도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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