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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절차 건너뛴 검찰 개혁안…왜?

등록 2019.10.15 21:24

수정 2019.10.15 21:27

[앵커]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평가할 일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가장 큰 성과는 특수부 축소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언제 나온 겁니까?

[기자]
지난 1일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한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사퇴하기전 발표한 2차 검찰개혁안에 포함이 됐죠.

[앵커]
오늘 국무회의 통과까지 보름 정도가 걸렸으니까 보름 정도,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셈인데, 조국 장관에게 검찰 개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절차를 생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려면 대통령령을 고쳐야 합니다. 입안 후 관계 기관 협의, 입법 예고, 부내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중에 미리 국민들에게 법령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 입법 예고 절차를 건너 뛴겁니다.

[앵커]
입법 예고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이걸 막 생략해도 됩니까?

[기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한 집행을 위한경우, 국민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예고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법안이 이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이번 정권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해서, 정권 초기에 각종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 절차를 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개혁 아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정부기관 관련 조직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예가 많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어째튼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했으니, 시간이 많이 단축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는 최소 40일 이상 하게 돼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죠. 거기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 의견을 듣겠다며 전국 검찰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게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이었고요. 개혁안을 발표한 날인 14일 오전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이틀을 제외하곤 하루 정도 밖에 의견 수렴기간을 안준거죠.

[앵커]
특수부 축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더 더욱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기자]
글쎄요. 검찰 개혁이 한시라도 빨리 돼야 한다는 공감대때문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사표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공감을 일으키고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한 부분이나, 법무부가 조 전 장관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린 부분을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검찰개혁 장관 조국' 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서두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조국 장관의 업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손 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앵커]
어쨋던 조국 장관이 이뤄놓은 검찰 개혁의 거의 유일한 성과물이 특수부 축소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마저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라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는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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