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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카이스트 등 5개 대학, 논·구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등록 2019.10.16 13:58

수정 2019.10.16 14:15

동국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입시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KAIST,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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