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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광훈 내란선동죄 고발은 민주주의 훼손"

등록 2019.10.16 14:08

수정 2019.10.16 14:54

참여연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규탄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 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에서 ‘범국민투쟁운동본부’ 관계자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첩돼 고발인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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