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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발견'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불가"

등록 2019.10.16 15:08

지난 14일 한강공원 둔치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1차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16일,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소견을받았다며, 익사 여부와 사망 후 유기인지, 유기 후 사망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1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아 시신은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 쯤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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