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조국 동생, 허리 다쳤다던 상가서 멀쩡히 활보…檢, 병원 CCTV 통해 '꾀병' 판단

등록 2019.10.16 21:14

수정 2019.10.16 21:18

[앵커]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하려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된 바 있습니다.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 건물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조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건물 CCTV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에 검은색 차가 멈춰섭니다. 모자를 쓴 채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 사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 씨입니다. 

상가 관계자
"조국 동생이라고 하대요.(검찰 관계자들이) 사람을 확인하고는 이사람이 조국동생이다"

조씨는 자신의 허리디스크와 관련해 "이 곳 상가에서 넘어져 악화됐다"며, 같은 날 오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상가 2층으로 올라갔던 조 씨는, 1시간 20분 뒤 상가 밖으로 멀쩡히 걸어서 나왔고, 심지어 차 뒷 좌석에서 두차례나 허리를 숙여 물건을 꺼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운전도 직접 해서 상가를 빠져 나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이날 오후, 급성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을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씨는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을 때 목에 보호대를 찼었지만, 혼자 힘으로 걸어나와 차량 조수석 문을 직접 열고 탔습니다.

검찰은 병원내 CCTV 분석과 병원 직원, 내원객을 통해 조씨가 윗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 때 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의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배임 혐의 등도 보완해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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