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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황당 재판'…피고인 '무죄' 주장에도 변호사 '유죄 인정'

등록 2019.10.16 21:30

수정 2019.10.16 21:35

[앵커]
진범 논란이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실형을 산 윤 씨는, 자신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2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황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가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유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윤모씨는 항소심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범행시간 때 직장 동료 A씨와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선변호인은 "윤씨가 신체 장애로 열등감을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합니다. 검사도 아닌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반대 주장을 하는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윤리 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가 재판 내내 1번도 국선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당시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도 하지 않고 엉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셈입니다.

박준영 /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 법정에 안 나왔나 봐요, 다른 사건 때문에 안가 버렸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을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데."

화성사건 수사팀은 어제 당시 윤씨의 직장동료인 A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 부인은 "당시 경찰이 윤씨에게 1년 만 감옥을 갔다오면 사나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윤씨를 회유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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