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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다음주 중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등록 2019.10.17 10:20

수정 2019.10.17 10:27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다음주 중으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공문서 위조 관련 사건과 감찰 기록을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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