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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등록 2019.10.17 12:57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졌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운항정지는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졌던 행정처분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처분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2월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당장 운항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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