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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선제적 규제 혁파…2025년 드론 택배·택시 나올까

등록 2019.10.17 13:06

'드론' 선제적 규제 혁파…2025년 드론 택배·택시 나올까

드론을 이용한 우편 배송 시연 / 조선일보DB

정부가 드론 분야에서 단계별로 규제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배달·택배 드론, 드론 택시 등 중대형 자율비행 드론이 운영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총 3단계에 걸쳐 19건의 규제가 완화되는데, 비행 방식은 원격 조종에서 자율 비행으로, 수송 능력은 화물 10kg 이하에서 10인승 1톤으로, 비행영역도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으로 확대된다.

1단계 2020년까지 안티드론, 교통체계 등 안정적 드론 운용 관리에 집중한다.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드론 공원 조성 확대, 드론 보험 제도 개선,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안티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 조종자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한다.

2단계는 2021~2024년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관제권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도심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 기준 마련, 자유롭게 항공촬영이 가능한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 드론 군집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등 모두 9가지 규제가 정비된다.

마지막 3단계는 2025년 이후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중대형 드론 등 드론 고도화에 대응해 3가지 규제를 정비한다.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에 관한 기준마련 및 설치,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드론 수소 충전시설 설치근거 기준 마련 및 전국적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은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라며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로드맵으로 2028년까지 생산유발효과 21조1000억원, 취업유발효과 17만4000만명을 예상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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