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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난동 40대 "나는 정상"…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 2019.10.17 14:04

수정 2019.10.17 14:40

지난 6월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본인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정신감정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신감정을 받은 것은 정상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달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돼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고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인데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2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 6월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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