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10.17 14:58

수정 2019.10.17 16: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70억원의 뇌물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신동빈 회장 상고심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신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으나, 2심에서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넨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또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줬다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롯데 측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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