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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항소심 첫 공판…"차량 받은 시장, 윤리의식 의문"

등록 2019.10.17 14:56

수정 2019.10.17 17:27

은수미 항소심 첫 공판…'차량 받은 시장, 윤리의식 의문'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차량과 기사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전직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 기사와 차량을 자원봉사로 알고 받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고 그래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시장직과 직결 돼 있어 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으니 은 시장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노 부장판사는 "기사를 제공 받은 1년 동안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 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도 낸 적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만약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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