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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7개 대학교수 11명 '연구부정'

등록 2019.10.17 15:20

수정 2019.10.17 16:37

'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7개 대학교수 11명 '연구부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학생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시절 2주간 인턴활동으로 의학논문의 1저자가 되고 이후 명문대에 진학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논란과 유사한 사례들이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전북대·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 등 7개 대학교수 11명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5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부당 기재했다.

특히, 서울대 A교수의 자녀는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으로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 B교수 역시 자녀를 자신의 논문 3편에 등재했으나, 2009년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입시 자료가 폐기돼 진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자녀 두 명을 논문에 올려 전북대에 입학시킨 전북대 교수는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감사 대상 대학에서만 100여 건, 다른 30개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저자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연구부정 사례들이 대부분 징계 시효를 지나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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