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롯데, '총수 부재' 리스크 털었다…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

등록 2019.10.17 21:38

수정 2019.10.17 23:11

[앵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비로소 롯데가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된건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경영권 분쟁과 등으로 인한 '잃어버린 4년'을 회복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숨 돌린 롯데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이병희 / 롯데지주 상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롯데의 '잃어버린 4년'에도 마침표가 보입니다. 2015년 신동주 부회장과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 신 회장의 재판과 법정 구속을 겪었고, 최근엔 일본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습니다.

총수 경영 공백 사태를 피하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신 회장이 밝힌 50조 원 투자, 7만 명 고용 계획도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5월)
"이번 프로젝트는 롯데그룹뿐 아니라 한국 전체의 화학 산업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 이라며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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