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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보훈처장 "증언·증인 선서 거부"…野 "국회 무시"

등록 2019.10.18 18:35

수정 2019.10.18 18:38

피우진 전 보훈처장 '증언·증인 선서 거부'…野 '국회 무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증언거부 이유로 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 전 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증언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출석요구서 증인 출석 요지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부친 포상 의혹 등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 내용이 있다"며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건은 서울남부직머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불참을 양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임 보훈처장이 임명된 게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건 피 전 처장 재임중이던 기간이 전부"라며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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