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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공공차량 2부제 실시

등록 2019.10.20 20:20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가 적용돼, 내일은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와 관련된 차량들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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