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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사모펀드·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등록 2019.10.21 10:16

수정 2019.10.21 10:19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와 입시 부정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예상보다 일찍 오전에 청구가 이뤄졌군요.

 

[리포트]
네, 검찰은 조금 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돌입한 이후 55일 만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가지인데요. 자녀 인턴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코링크 PE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을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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