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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등록 2019.10.21 12:02

수정 2019.10.21 12:03

환경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전국 5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량을 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 차량 등을 원격으로 단속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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