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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2번째 재판…보좌관, 지인에게 "건물 사자" 권유

등록 2019.10.21 18:44

수정 2019.10.21 19:02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2번째 재판…보좌관, 지인에게 '건물 사자' 권유

/ 조선일보 DB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부 (박찬우 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손 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한 것 인정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받아, 조카와 지인 등에게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의원 보좌관인 조모씨와 실제 문제가 된 목포 구도심 적산가옥을 구매한 지인 김모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조 보좌관이 목포 지역 근대식 건물을 살 사람을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다며, "이 6채를 한꺼번에 다 사야돼, 한 사람씩은. 의원님도 한 2채 산다"라며 김씨에게 손 의원 등을 언급하며 목포 구도심 건축물을 사자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검찰 측 질문에 해당 가옥을 산 것은 맞지만, 평소 관심이 있어서 매입한 것으로 조씨와의 통화에서는 목포에 근대 가옥이 있다는 내용에 주목했을 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 초반에 검찰 측이 조 보좌관과 김씨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며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손 의원 측 변호인이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이자, 망신주기식 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위축될 것을 고려해 신원이 확인된 취재진만 남기고, 손 의원 지지자 등 일반 방청객들은 퇴정시켰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용은 보안자료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 했다.

검찰은 보안자료가 일부 보도됐을 당시에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손 의원이 창성장 등의 확실한 개발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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