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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개위, "검찰 '깜깜이' 배당 막겠다"…법무부, 검사 직접감찰 권한도 확대

등록 2019.10.21 21:15

수정 2019.10.21 22:09

[앵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검사장 마음대로인 각 검찰청내 사건 배당 방식을 위원회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권한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밝힌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건배당 방식,

이탄희 / 법무ㆍ검찰개혁위 위원(변호사)
"특정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검사장 의지대로 수사의 강도와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절차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남준 /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
" (각 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가칭)를 설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특수부 검사 숫자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검사 5명까지로 하되, 충원은 최대 2명까지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검사 파견기간도 절반인 보름 단위로 줄여 장관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사 감찰권도 대폭 확대돼 시행됩니다.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나, 검찰의 감찰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검사의 비위가 장관에 보고되지 않을 때도 직접 감찰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조국 일가 수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규정 개정이 대검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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