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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등록 2019.10.22 12:31

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임은정 부장검사 / 조선일보DB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약 40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및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0일에 임은정 부장검사를 한번 더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후 보강수사를 벌였다”면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 수뇌부에서 해당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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