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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BS·한전 수사의뢰…"수신료 위법 징수"

등록 2019.10.22 16:23

한국당, KBS·한전 수사의뢰…'수신료 위법 징수'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와 한국전력의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개인의 동의 없이 KBS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기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KBS·한전의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KBS가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 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 대장을 정비한 후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대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 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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