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11가지 혐의' 정경심 구속되나…요건은?

등록 2019.10.22 21:20

수정 2019.10.22 21:23

[앵커]
앞서 윤수영기자가 정경심교수의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다고 전망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정경심 교수 구속의 요건에 대해 좀 더 깊숙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가 11가지죠? (그렇습니다.) 혐의가 많다고 꼭 구속되는 건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 기준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도망가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정경심 교수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11가지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에 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송경호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구속 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정교수측은 뇌종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건강 문제는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

[기자]
글쎄요. 일단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역시 정 교수의 수년치 건강검진 자료를 동양대로 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결국 송 부장판사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등을 살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언학 /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려면 상당히 중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내일은 어쨋던 법원에 나온다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검찰과 법원은 뭐가 다른겁니까?

[기자]
검찰은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죠. 정 교수는 이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런데 법원은 비공개로 심사를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자연히 포토라인도 생기게 되는거죠. 일단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 서울 중앙 법원 서관 321호의 경우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4-2 출입구입니다. 대부분의 영장심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기자들도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해 놓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양승태 전 대법관도 이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두번째로 그 아래층에 있는 4-1 출입구 입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이고 만약 정 교수가 이곳으로 들어오려면 담당 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검사 대동 없이 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방법인데, 이 지하주차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