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선정만 남아…재개발 고분양가 공약도 점검

등록 2019.10.22 21:35

수정 2019.10.22 21:40

[앵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달 지역 선정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한 대형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3.3㎡ 당 7000만 원을 보장하겠다며 재개발 조합원들을 유혹했다가 정부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최대 관심은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과 광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 가운데, '동 단위'로 지정됩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고분양가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대형건설사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상한제 배제를 조건으로 일반분양가 3.3㎡ 7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산 지역 직전 분양가의 2배에 달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를 하나도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 이런 것도 시공사가 가격 통제를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없거든요"

국토부는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뒤,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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