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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건강상태 고려"

등록 2019.10.23 11:32

수정 2019.10.23 13:09

檢,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건강상태 고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만 97세로, 말기치매를 앓고 있으며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집행시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결론은 바탕으로 오늘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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