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병원 공금 2억원 빼돌려 쓴 경리직원 법정구속 '징역 1년'

등록 2019.10.23 12:37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공금이나 상여금 등 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명복으로 병원 공금 1억 8천400여만 원을 횡령해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장근무 시간을 10차례 걸쳐 허위 입력해 170만원 가량의 수당을 초과 수령하고 장기근속자 휴가비 계좌에 있는 돈 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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