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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6억 빼돌린 비영리기구 간부…1심서 징역 2년

등록 2019.10.24 11:15

70여 차례에 걸쳐 공금 6억여원을 빼돌린 비영리기구 간부 45살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지난 17일 회사 자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아르콘(ARCON) 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2회에 걸쳐 총 6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인의 회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빼돌린 돈을 ‘계좌 간 예금대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11년 설립된 비영리기구 아르콘(ARCON)은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해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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