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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흉기난동 벌인 30대男…'살인미수' 혐의 영장

등록 2019.10.24 15:03

수정 2019.10.24 15:08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9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A씨는 22일 서울 봉천동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요금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8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시켰지만, A씨는 다음날 새벽 PC방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두 시간 뒤 A씨는 후 PC방을 다시 찾아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 PC방 사건을 아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에게 제압됐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선 30살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했다. 당시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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