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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빼두세요" 노인들 속여 금반지 훔친 60대 징역형

등록 2019.10.24 15:19

반지를 낀 노인들을 속여 반지를 빼게 한 뒤 이를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68살 김 모 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지나가던 78살 A씨에게 접근해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안 줄 것 같으니 반지를 빼서 넣어두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휴지에 금반지를 넣게하고 휴지만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돈과 5돈짜리 금반지를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이 의식주를 해결할 비용이 부족해 저지른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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