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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면 대형사고"…수도권 모텔·여관 10곳 중 9곳 화재취약

등록 2019.10.24 15:34

수정 2019.10.24 16:46

수도권의 노후 숙박업소 10곳 중 9곳 이상이 객실 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수도권 소재 모텔·여관·여인숙 등 일반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9개소(95%)가 객실 내 완강기 설치를 하지 않거나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20개소(100%) 전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 내 소화기가 없는 업소는 18개소(90%)로 확인됐으며, 객실 외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경과한 곳도 3개소(15%)에 달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숙박업소는 모두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미흡한 소방시설 적발에도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 내 완강기와 스프링클러의 경우 최근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소방시설법에는 완강기 설치 개수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지만 2015년 1월 개정된 법에서는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에는 6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소비자원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완강기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소급적용해 화재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하고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 감독 강화,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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