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과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개월 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PM10에서 초미세먼지인 PM2.5로 바꾸고 측정 횟수를 2년에 1회에서 연 1회로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당 지하철 200㎍인 지하철과 철도와 버스 150㎍ 등 차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50㎍으로 단일화해 대폭 강화했다.
또한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 정은혜 기자
교통전체
내년부터 지하철·고속버스 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등록 2019.10.24 18:54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