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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4 21:08
수정 2019.10.24 22:47
[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수감 생활을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는데, 조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첫 면회를 다녀갔습니다.
한송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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