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찾아 정경심 면회

등록 2019.10.24 21:08

수정 2019.10.24 22:47

[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 수감 생활을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는데, 조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첫 면회를 다녀갔습니다.

한송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심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법원의 판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정경심 / 동양대 교수(어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기록 검토 6시간여 만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서 건강문제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아들과 함께 수감된 아내 면회를 신청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곁엔 아들 외에 청와대 민정실에서부터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함께 했던 김미경 변호사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은 수감 첫날인 오늘 정 교수를 따로 부르지 않았고, 이르면 내일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정 교수가 건강문제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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