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조국 '뇌물죄' 적용 검토…'입시비리·증거인멸 공모'도 수사

등록 2019.10.24 21:13

수정 2019.10.24 21:30

[앵커]
어쨋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도맡았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인 WFM 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였을 때, 조 전 장관 통장에서 일부 자금이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5천여만원을 챙긴 시점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물론 정 교수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수료증 발급 관련 혐의와, 정 교수 구속영장에 빠졌던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한두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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