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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男…1심서 징역 7년

등록 2019.10.25 11:07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사건 당시에도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던 61살 피해자 A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비기 붙자 흉기로 A 씨를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서 앙심을 품었던 김 씨는, 범행 당일에도 A 씨가 수차례 폭언을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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