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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당시 수사기록 일부 제공…"조서 맞춤법도 틀려"

등록 2019.10.25 15: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8차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 수사기록 일부를 오늘(25일) 오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제공한 지난 1989년 7월 작성된 8차 수사기록 일부 문서는 문장 곳곳에서 맞춤법조차 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윤 씨의 자필조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구속영장 1건 등 9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윤 씨의 자필조서는 철자는 물론 받침 등이 틀린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쓰거나 읽는데 서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당시 윤 씨가 수사관이 불러 준 내용을 그대로 적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8차 사건으로 범인으로 20년 간 복역한 윤 씨에 대한 재심을 준비하며 "고문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 중이다.

이춘재는 해당 사건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제공한 당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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