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정경심 교수 구속적부심 가능성은?

등록 2019.10.25 21:25

수정 2019.10.25 21:29

[앵커]
정경심 교수측은 여전히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가능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정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앵커]
제일 큰 이유는 역시 건강 문제인가요?

[기자]
정경심 교수는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눈에 안대를 하고 나왔었죠. 말씀하신 것 처럼 몸이 아파서 구치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글쎄요. 사실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어야만 석방이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담당 판사가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미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에 적합하다고 걸러졌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구속이 된 다음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건강이 현격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구가 된다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고는 건강상태가 적부심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앵커]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통과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있긴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중 1명이 유방암 3기 환자였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됐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했지만요. 사실 구속적부심 자체를 통과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2014년 20%에서 지난해 12%까지 떨어지는 등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여상원 / 변호사
"예전에는 구속이 조금 쉽게됐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거의 80~90% 영장이 발부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속영장 자체 청구가 적고 구속영장 발부가 아주 신중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구속적부 발부가 어려워졌죠"

[앵커]
그렇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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